남해군 '농어업수당' 지원…경영·공동경영주 30만원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은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안정적인 농어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되며,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중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에게 각각 3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자격은 경영주의 경우 2023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2023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농어업경영체에 계속해 등록을 해야 한다.

공동경영주의 경우 경영주가 자격이 충족되는 전제하에 지난해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경남도에 주소를 두고 수당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계속해 등록이 되어있어야 지원자격이 된다. 단, 공동경영주는 경영체등록 경영주가 수당 지급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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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칠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