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장애인가구 내년 1월부터 상·하수도요금 감면

전주시, 장애인가구 내년 1월부터 상·하수도요금 감면


[전주=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 전주시가 내년 1월부터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가구를 대상으로 상·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한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본부장 김종성)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만2000여명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상·하수도 요금 감면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감면조치는 지난달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와 ‘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의 개정·공포됨에 따라 진행된다.

요금감면은 내년 1월 부과분부터 적용된다. 대상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자격확인을 거친 뒤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 다음 달부터 월 5㎥(6450원)씩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의 중복감면은 불가하다.

시는 이번 감면을 통해 총 5억5000여만원의 요금이 감면돼 장애인가구의 복지혜택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종성 맑은물사업본부장은 "감면제도 시행으로 공공요금 분야에 다소나마 복지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회안정망 서비스구축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수도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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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