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동 보호는 촘촘하게, 위기 임산부 부담은 가볍게!!

출생아동 보호는 촘촘하게, 위기 임산부 부담은 가볍게!!



- 경남도, '10년 ~ '23년 출생미신고 아동 737명 조사 완료

- 위기 아동 및 임산부 지원 위해 출생통보제 & 보호출산 제도 준비

- 위기 임산부의 임신·출산·양육 전 과정, 지역 상담기관 통해 지원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출생 미신고 아동의 안전 확인을 위해 신생아 번호는 부여받았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737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였다. 조사결과 출생 미신고 아동 총 737명 중 505명의 아동은 소재 확인이 완료되었으며 소재가 불명확한 232명의 아동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수사의뢰 건 중 109명은 수사가 완료되었고, 123건은 수사가 진행중이다. 수사 완료된 건 중 98건은 아동의 소재가 확인되었고, 11건은 아동 사망 등*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하여 재판 진행중이다.

* 재판 진행 중 11건 : 아동 사망 7건, 범죄 4건(아동 유기 등 혐의)



경남도는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는 한편, 올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관할 시군 등 각 부서와 협업하여 철저히 준비하는 중이다.



출생통보제*는 병원에서 아동이 출생하게 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정보시스템을 통해 관할 읍면동으로 출생 아동의 정보를 통보하고, 읍면동에서는 출생 미신고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여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23. 10. 6.)



보호출산제는 출생통보제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보완하는 제도로 병원에서 출산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 위기 아동을 보호하고 위기 임산부를 지원한다. 위기 임산부는 지역상담센터를 통하여 출생신고 없이 임신·출산·양육 전 과정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위기임산부 상담 및 보호출산 흐름도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경남도 관계자는 “지속되는 저출산 시대에 아동들을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양육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책무이며, 임산부가 걱정 없이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지자체의 역할이다”며 “앞으로 아동이 행복한 경남, 아동을 낳고 키우기 좋은 경남을 실현하기 위해 임신·출산·양육 전 영역에 걸쳐 수요자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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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