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유령아동' 찾기 시작
[앵커]
경남지역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시간 헬로이슈토크입니다. 정부가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해 일명 '유령아동'이라 불리는 출생미등록아동을 찾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도내 지자체마다 활발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조사는 결과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한 여러 가지 목적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서는 이번 조사가 궁극적으로 닿고 또 도출해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가족복지와 정책, 청소년 문제 전문가죠. 권희경 창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그리고 지역 아동과 청소년 문제에 대해 여러 언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 내고 있는 이재환 전 국민의 힘 경남도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 합니다. 현재 국가 차원으로 미등록 아동 찾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어떻습니까?
[이재환 전 대변인]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지난 6월 30일 통과되기 이전에는 아동의 출생신고는 원칙적으로 부모가 했습니다. 미혼모 또는 경제적 빈곤, 그다음에 미혼부, 혼외자 등 어른들의 사정 때문에 우리 사회에는 존재하나 등록되지 않은 유령 아이들이 너무 많았는데요. 지난 3월 이제 감사원에서 보건복지부 정기감사에서 우리나라에서 출생 미등록된 영유아가 무려 2,236명으로 확인됐거든요. 그러면서 감사원은 이 중에 1%인 23명을 표본으로 수사를 했는데요. 대부분이 복지라든지 교육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중에는 생명 위협까지, 즉 세 명 정도 살해 또는 사망했는데요. 이를 계기로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대책이나 또 실태조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15년부터 2020년까지 8년간 예방접종 종합관리시스템에 보면, 주민등록으로 전환되지 않은 임시 신생아 번호만 발급받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생존 여부 소재가 안전한지 조사했는데요. 왜 하필 2015년도부터냐, 저도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좀 놀랐는데요. 2015년 이전까지는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이 신생아 관련 번호 관리가 안 됐던 거죠. 알 수가 없는 거죠. 또 경찰도 실제로 오래된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법원 행정처 가족 정보 시스템 통계를 보면 2016년부터 20년까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서 과태료가 미납된 건수가 무려 약 4만 건에 달합니다. 그리고 보편적 출생 네트워크라고 이제 출생 미등록 아동을 전문으로 하는 시민단체에서는 출생 등록된 아이가 8천에서 최대 2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번 전수조사에서 만약에 수치가 밝혀진다 해도 그것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그런 우려가 큽니다.
[앵커]
네 생각보다 미등록 아동이 굉장히 많은데요. 현재 현황 파악은 어디까지 됐습니까?
[이재환 전 대변인]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에 이제 한 달 전이죠. 그때 이제 2015년부터 22년까지 8년간의 신생아 임시번호를 가진 아이들 2,132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각 지자체가 생존 여부를 확인했는데요. 1,025명이 생존했다고 알려졌는데 이는 전체 48.3%에 불과했거든요. 그중에 249명의 아동이 사망했고 7명이 특히 살해 암매장 등 범죄와 연루되어 있고요. 이번 전수조사에서 생존 확인이 안 된 아이들이 무려 814명인데요. 여기에는 베이비박스 유기라든지. 보호자 연락 두절, 조사 거부 등이 포함돼 있어 경찰 수사 중에 있습니다. 우리 경남 같은 경우는 감사원의 조사 결과는 경기, 서울, 인천에요. 전국에서 네 번째로 출생 미등록 아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남에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임시 신생아 번호를 발급받은 아동은 116명으로 7월 기준으로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아이가 61명인데 이 중에 경찰은 27건을 종결하고 나머지 34건을 확인 중인데요. 또 안타까운 소식은 이제 사망하고서 알려진 아동이 또 7명입니다. 이번 전수 조사까지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거제에서 생후 5일 된 아기가 부모에 의해서 이제 살해 유기됐고요. 또 창원 같은 경우는 한 미혼모가 이제 4일 된 아기를 야산에 유기했다는 이런 참담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이처럼 미등록 아동 수가 예상보다 훨씬 많다는 이런 현재 상황이 주는 의미 어떤 걸로 보십니까?
[권희경 창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네, 21세기에 출생한 영아에 대해서 전혀 체계적인 관리나 조사가 안 되어 있다는 거를 방증하는 거겠죠. 아까 이재환 대변인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태어난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는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부모가 하거나 부모가 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조산사, 의사, 그밖에 관계인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3자는 갖추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해야 하는데요. 결국은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태어난 아이의 행방을 알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다라는 것은 지금처럼 출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한 명의 아이라도 제대로 키워야 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는 증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또 이 미등록 아동 수가 많다는 걸 아동 학대와 연관 짓는 의견도 있잖아요. 미등록 아동 찾기 조사가 시작된 배경과 이게 연관이 있다고 봐도 됩니까?
[권희경 창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대변인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이른바 유령 아동에 대한 조사는 보건복지부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례가 확인이 됐는데요. 이제 맨 처음에 확인이 됐던 게 수원에서 영아 상태의 시신 두 구를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던 부모가 이제 고발이 되었죠. 그런데 인제 이 경우에 엄마가 뭐라고 했냐 하면, 남편과 사이에 이미 자녀가 세 명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임신을 하자.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의 존재를 알리지도 못하고 부모에 대해서 살해당했다는 점에서는 이는 분명히 아동 학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도 4월부터 학대 위기 피해 아동 발굴 및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을 했고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창원이라든지, 거제 사례가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UN 아동권리 협약은 각 국가에서 법률로 인정이 되고 있는데요. 아동의 기본권을 생존발달 보호참여권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아동은 비록 사망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 건강보험이라든지 의무 교육 등에서 사각지대에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기본권을 모두 침해당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동 학대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유령 아동에 대한 학대 가해자는 대부분 부모 특히나 엄마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아이를 유기하거나 살해하는 여성 대부분은 경제 심리 사회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서 이런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성에 대한 처벌만 강화한다고 해서 출생 미신고를 했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과연 아동 유기라든지 살해 등의 범죄를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듭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은 인식 확산이라든지 조사의 단기적인 목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지만, 최종적인 목표나 취지는 아직 의문이다, 이런 답변을 주셨는데요. 이 의견은 뒤에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환 대변인은 아동학대에 대해서 최근 기고문과 인터뷰로 자주 의견을 피력하고 계시잖아요. 이번 아동학대와 미등록 아동의 연관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환 대변인]
제가 출생 미등록 아동 문제를 제기한 게 2021년 5월에 모 라디오 방송이었거든요. 생각보다 상당히 시간이 지났잖아요. 또 2021년 12월에 제주도에서 유령이었던 세 자매가 등장해서 전국을 놀라게 만든 적이 있습니다. 당시 대통령 선거에서 제가 메시지를 쓰면서 이거 충분히 다룰 말 문제다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너무 늦게 시작이 된 것 같다. 왜냐하면, 세 자매가 발견됐을 때 세 자매가 학대나 이런 정황은 없었지만 어떤 우리 사회로부터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해요. 교육이면 교육, 복지면 복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즉 존재하지 않는 아이거든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학교에 못 가는 거죠. 그런데 이걸 특히 이제 이런 아이들은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벗어나요. 그럼 각종 범죄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높고요. 나쁘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범죄 피해를 당해도 누구도 도와줄 수도 없고 피해자를 보호해 줄 방법도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앵커]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 교수님은 앞선 질문에서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른 여러 우려점들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번 조사의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에 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권희경 창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제가 생각하기에는 궁극적으로는 아동의 생존보호 발달참여권과 같은 기본권이 보장되고 또 부모가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태어났지만 출생 미신고된 아동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요. 태어난 자녀를 살해한 부모에 대한 처벌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유령아동을 생기게 하는 현재의 출생신고 시스템의 제도적인 허점들을 좀 보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행법상 1개월 이내에 출생한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과태료를 내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출생신고의 필요 서류도 기본적으로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을 해야 하고요. 만약에 아버지가 혼인 외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를 출생신고하려면 반드시 엄마의 본인관계증명서 또는 엄마가 유부녀가 아니라는 증명서를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출하기 어려운 아버지는 출생신고를 안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결국은 엄마에게 출생신고의 책임이 모두 떠안겨지는 것이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비혼이거나 또는 혼인 외의 관계에서 자녀를 출산하는 여성이 결국은 이 책임을 다 떠안아야 되는 구조가 됩니다. 결국 유령 아동에 앞서서 유령 부모 또는 위기의 여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여성이 안전한 상황에서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학대에 대한 처벌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과 관련해서 현재 미혼모, 경제적 취약계층, 그리고 다양한 결손가정 아동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재환 대변인]
지난 4월에 우리 창원에서 생후 두 달 된 아기가 살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아이를 돌보지 못한 미혼모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목소리도 높지만, 한편으로는 미혼모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상황 또는 미혼모가 겪고 있는 아픔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한국아동복지협회 조사절에 따르면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가난 또는 혹은 무지로 62%에 달합니다. 즉 너무 가난하고 힘들기 때문에 몰라서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난 15년간 우리나라는 280조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가족 유형에 관계없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인지 이번 기회에 한번 성찰을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과연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 배경인지 우리가 그런 노력을 했는지 봐야 되고요. 예를 들어, 한부모가정의 자립을 위한 국가 지원은 크게 네 가지인데요. 자녀 한 명당 매달 2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양육비, 교육지원비, 그리고 의료와 주거지원비 등인데요. 지원 대상은 올해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60% 이하인데요. 2인 가족 기준으로 월평균 207만 원 정도의 소득이 발생합니다. 만약 여기서 넘어가 버리면 지원이 끊겨버리는 거죠. 즉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하고 조금 넘어서면 즉각 지원이 중단이 되니까 오히려 가난의 굴레에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가난이 두려워서 양육까지 책임 양육과 출산을 회피하게 만드는 그런 구조가 우리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시청자 여러분들 꼭 한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해외 입양의 활성화로 알려지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 하면 비혼모가 키우는 아이보다는 장려를 위해서 입양을 보내는 게 더 낫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 때문입니다. 그럼 차라리 비혼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려고 우리가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항상 국가는 책임을 뒤로 하고, 즉 국민에게 부모에게 모든 책임을 정하는 버린다면 이런 그릇된 인식들이 오늘날의 출생 미등록 아동 사건을 만들어내고 아동학대를 만들어낸다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이제 아이를 태어난 이상 국가가 끝까지 지켜주고 최소한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신뢰를 줄 때 이런 출생 미등 아동 문제도 해결되고 그다음에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또 현재 미등록 아동찾기로 미혼모와 미혼부들이 구속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생명 윤리를 벗어난 행위가 있었다면 처벌을 받는 게 맞겠지만, 남겨진 아동의 박탈감이나 또 기존 사회적으로 미흡한 장치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면 이 부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교수님이 이 부분 잘 아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희경 창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유령 아동에 앞서서는 위기 부모와 위기 엄마, 즉 여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여성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출산을 하게 되면 아이를 국가에서 보호하고 지켜주는 보호출산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독일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2010년쯤 독일에서도 이렇게 미혼 여성들이 아이를 방치해서 숨지게 하는 사례들이 계속 잇따랐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신뢰출산 또는 비밀출산제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여성이 임신을 하고 나면 상담부터 진료 출산에 이르기까지 여성이 실명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비대면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고요. 그에 따른 비용은 모두 연방 정부가 부담을 합니다. 다만 혈통 증서를 남겨요 그래서 이 아이의 엄마가 누구라는 신분을 밝히도록 되어 있고, 그것은 계속 비밀로 지켜지다가 아이가 열여섯 살이 되면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이 제도를 평가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렇게 태어난 아이는 연간 평균 110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위기에 빠진 여성들의 충분히 상담을 제공하고 여성들이 임신 갈등 상담소에서 상담을 하면서 아이를 입양시키거나 또는 유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키우겠다고 결정하는 경우가 절반이 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도 안에서는 사실 아동의 알 권리라든지 또는 여성의 결정권 같은 것들이 약간 충돌하는 부분도 있기는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있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출생한 아동에 대해서 여성만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우리나라의 현재 이 구조들을 좀 바꿔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남성도 부모로서 권리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또 앞서 교수님은 독일식의 실내출산제를 제안을 하셨지만, 현재 정부 차원에서는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이걸 운영하는 걸로 가닥이 폈잖아요. 모든 제도가 그렇듯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이지만 이번 제도는 특히나 아동의 인권과 생명이 직결된 만큼 시행착오가 적어야 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 어떤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권희경 창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네 이번에 아주 신속하게 국회에서 출생통보제를 도입했는데 이렇게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게 되면 오히려 10대 여성이라든지 성폭력 피해자, 비혼여성 등은 병원 밖 출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재환 대변인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아이들은 병원 기록조차 없게 됩니다. 그야말로 더 유령이 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그림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불법 입양이나 유기 등의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다 공감을 하고 출산통보제를 도입한 만큼 이런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위기 여성이나 위기 아동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다 함께 관심을 가지고 보안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정책과 제도는 시행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이번 사태와 조사를 계기로 우리 경남 사회에 어떤 점을 알리고 싶은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재환 대변인]
경남의 수구도시인 창원에 2020년 태어난 아이가 5,213명으로요 10년 전에 1만 1,600명에 비하면 절반 45%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아이 보기가 힘든 세상이거든요. 아이를 낳으라고 하기 전에 아이를 지켜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되고요. 제가 이제 아동 관련 글을 많이 쓰고 의견을 피력하다 보니까, 아이에 관심이 많은데 저는 아이가 없습니다. 아이는 누군가에게 기쁨이고 누군가의 희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잘 클 수 있는 경남이 될 수 있다. 우리 경남 각 지자체는 과연 우리 경남이 아이를 잘 키울 환경인지 반성해 보고요. 아이 키우기 좋은 경남을 만들기는 정치적 선동이 아니라 지역 소멸을 막고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는 생존 전략이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유령 아동 찾기를 속전속결로 추진하는 정부와 도내 지자체의 움직임을 보면서 안심이 되는 한편, 살인을 한 부모를 엄벌하는 것만이 해답이 될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시원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벌보다는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 경제적 어려움 해소가 유령 아동 영아 사례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임을 알고 이를 목표로 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서둘러 꾸려지기를 바라며 오늘 헬로 이슈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작권자 ⓒ e-경남 사회복지문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