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된 자동차세 빨리 내세요!
- 성산구, 8月부터 체납 車 번호판 집중 영치-
창원특례시 성산구(구청장 유재준)는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하여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을 운영해 적극적인 징수활동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 성산구는 주 3회 이상 자체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하여 체납차량 411대의 번호판 영치로 체납액 2억 5천만원을 징수하였고, 영치대상은 경남 도내 지역은 2건 이상 자동차세를, 경남 외 지역은 3건 이상 자동차세를 납부를 하지 않은 차량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소유자는 체납액을 납부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번호판이 영치되어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은 인도명령 및 강제 견인·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영란 성산구 세무과장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액을 자발적으로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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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