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자산형성지원사업 모집 안내(희망저축계좌 Ⅰ, Ⅱ)
작성자 : [가음정동] (055-272-5518)등록일 : 2023-07-20조회 : 74
ㅇ 저소득 가구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 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20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신규 가입자 모집 합니다.
1. 지원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사업별 상이)
2. 지원내용 : 가입자가 매월 10만원 이상 적립 시, 사업별 월 10만원~30만원 정부지원금을 지원
3. 사업종류 : 희망저축계좌 Ⅰ~ Ⅱ
4. 모집일정 : * 희망저축계좌 Ⅰ: 2023. 8. 1.(화) ~ 2023. 8. 11.(금)
* 희망저축계좌 Ⅱ: 2023. 8. 1.(화) ~ 2023. 8. 23.(수)
5. 신청방법 : 신분증 지참, 가음정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온라인을 통한 복지로 접수
6. 신청문의 : 가음정동행정복지센터(055-272-5518)
<저작권자 ⓒ e-경남 사회복지문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