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대응체계 협력ㆍ정보공유 강화"

"아동학대 대응체계 협력ㆍ정보공유 강화"

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전현숙, 경남 아동학대 신고ㆍ판정 건수 전국 평균보다 높아
최영호, 도립공원 계획 변경, 주민의견 적극 수렴ㆍ반영해야
경남지역의 아동학대 신고와 판정 건수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의회 전현숙(국민의힘, 비례) 의원이 밝힌 보건복지부 경남지역 아동학대 주요통계를 살펴보면,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수는 지난 2017년 1388건에서 2021년 2848건으로 105.2% 증가했고, 아동학대 판정 건수는 2017년 1132건에서 2021년 1944건으로 7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 신고 건수는 52.4%, 학대판정 건수는 68.1% 증가했다.

이에 전현숙 의원은 18일 열린 제4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동학대와 그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관계기관의 역할과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전 의원은 최근 공분이 일고 있는 출생 미신고 아동 사망사건, 김해 입양아동 학대사건, 진주 장애어린이집 학대사건 등 최근 몇 년간 경남지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언급하며, "학대피해를 당한 아이들은 현재는 물론 전 생애에 걸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게 되므로, 어른들과 관계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최근 몇 년간 국가 및 지자체에서 아동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 대응체계를 강화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가 끊이질 않고 있고, 학대피해를 당한 아이들은 트라우마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현재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아동 회복지원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고도화 방안을 제안했다.

전 의원은 먼저 경남형 학대피해아동 조기발굴 시스템을 구축하고 점검과 평가를 통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밝혀진 출생 미신고 아동 전국조사에서 사각지대가 확인된 것과 같이, 현행 학대피해아동 조기발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개입 단계별 회복지원 연계성과 연속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아동학대 피해자들이 여전히 여러 가지 부적응 증상들과 트라우마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남도, 교육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서는 별도 인력 및 예산을 두고 학대피해아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기관 간의 유기적인 연계협력이나 개입 단계별 연속적인 지원이 되고 있는지는 꼼꼼히 따져보고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범죄가 대체로 경미한 처벌 수위에 그치고 있는 이유도 기관간의 정보공유가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아동학대 발생 초기 공공행정에서 수행하는 아동학대 조사와 경찰에서 수행하는 아동학대 수사, 그리고 심리검사 및 평가 등을 통한 전문가의 소견 정보가 적극적으로 공유돼 사법적 판결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 의원은 "무조건적인 처벌 강화가 아동학대 예방의 절대적인 대안이 될 수 없겠으나, 아동학대가 아동의 삶 전체를 무너뜨린다는 점을 감안해, 적절한 처벌과 사법정의가 구현되도록 관계기관이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호(국민의힘ㆍ양산3) 의원은 10년 주기로 추진하고 있는 `도립공원 타당성 검토 및 공원계획 변경용역`에 대해 도립공원 지정지역 주민들의 삶과 생존권을 고려한 적극적인 주민 의견 수렴과 합리적 추진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도립공원은 자연생태계와 문화자원을 보전ㆍ관리하는데 핵심 가치를 두고 있음은 분명하지만, 그 중심에는 자연과 사람의 공존이라는 가치가 포함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도립공원이 지정지역 주민들로부터 지지받고 환영받을 때 비로소 구현될 수 있다"고 발언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30개소의 도립공원이 지정돼 있는 가운데, 경남도에는 밀양시와 양산시, 그리고 울주군에 걸쳐있는 가지산 도립공원과 고성군에 소재한 연화산 도립공원 등 2개소가 지정돼 있다. 최 의원은 "도립공원 내에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영농활동, 건축물의 신개축, 도로개설 등 여러 측면에서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와 생존권에 많은 제약이 있다"고 언급하며, "생태ㆍ문화자원 보전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은 있으나, 해당 지역 주민들은 각종 규제로 인해 사유재산권을 포기하며 살아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최대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해제지역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의 발언은 경남도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립공원 타당성 검토 및 공원계획 변경용역`과 관련해 용역 추진 시 공원구역 지정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 및 검토해 해제지역을 결정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최 의원은 "지난 2003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일부 공원구역이 지정해제되었으나, 여전히 도립공원으로 지정돼 있기에는 부적합한 지역이 곳곳에 있으며 이에 따라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집행기관의 세심하고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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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