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구, 경찰서·도로공사와 함께 체납·음주차량 야간 합동단속 실시 한다
창원특례시 성산구(구청장 구진호)는 올해 처음으로 창원중부경찰서, 한국도로공사 3개 기관 합동으로 27일(목) 21~23시 성산구 일대에서 야간 음주차량과 체납차량을 동시에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 달 27일에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이들 3개 기관이 체납세 및 과태료 일소와 대포차량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하였으며, 이에 따라 야간 음주차량 단속 현장에서 함께 체납차량을 단속하게 된다.
그간 체납차량 적발은 주간에만 이뤄져 야간에 운행하는 체납차량 단속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합동단속은 체납챠량이 단속 등을 피해 주로 야간에 활동한다는 점에 착안한 조치로, 적발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참여 기관들은 기대하고 있다.
이영란 성산구 세무과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차량을 단속할 예정”이며 “이번에 실시하는 3개기관 야간 합동단속으로 납세의식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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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