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초등학교 취학 안내
◆ 법적근거 : 초 ·중등교육법 제12조 내지 제16조, 시행령 제14조 내지 제29조
◆ 조사대상 : 2022.1. 1. ~ 12. 31.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
-. 2023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 2016. 1. 1. ~ 2016.12.31.출생 아동
◆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
○ 신청기간 : 2022. 10. 1. ~ 12. 31.까지
○ 조기입학 : 2022. 1. 1. ~ 12. 31.까지 연령이 만 5세에 달하는 자로서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자 ( 1년 조기입학만 가능)
-. 2023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 2017. 1. 1. ~ 12.31.출생아동.
○ 입학연기 : 2022. 1. 1. ~ 12. 31.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로서 다음 해로 입학을 1년 연기하려는 자.
-. 2023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2016. 1. 1.~ 2016. 12. 31. 출생아동으로 2024학년도에 취학하려는 자.
* 만6세에 입학연기하고, 그 다음해 다시 입학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학 유예의절차를 따름
○ 문의사항 : 취학 면제 · 유예 등 관련 사항은 해당 학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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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