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로 설치 의무 강화’ 장애인편의 높인다

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출입구에 경사로 설치

‘경사로 설치 의무 강화’ 장애인편의 높인다

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출입구에 경사로 설치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 앞에서 '420 장애인차별철폐 투쟁결의대회'가 개최됐다.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을 위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의 편의시설 접근 권리를 보장하라는 요구가 반영됐다. 현행 경사로 등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은 슈퍼마켓·일용품소매점, 휴게음식점·제과점, 일반음식점이 300㎡이상, 이용원·미용원·목욕장,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포함)은 500㎡이상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만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돼, 휠체어 사용 장애인은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접근이 불가능했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며, 신축·증축(별동 증축)·개축(전부 개축)·재축되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한해 적용해 기존 건물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슈퍼마켓·일용품 소매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3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강화한다. 일반음식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도 현행 300㎡ 이상 에서 50㎡ 이상으로 강화한다. 50㎡ 이상 300㎡ 미만의 휴게음식점·제과점에도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용원·미용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5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강화한다. 목욕장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이 현행 500㎡ 이상에서 300㎡ 이상으로 강화된다.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산후조리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50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강화한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자주 방문하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경사로 등 편의시설이 설치된다”며 “편의시설 설치 효과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성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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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