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절차에서 장애유형에 따라 수어통역, 점자판결문 제공 등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애인 사법지원(편의제공) 서비스> 와
각급 법원 내에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상담을 제공하는 <사법접근센터 및 우선지원창구> 제도를 안내하오니
사법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분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 e-경남 사회복지문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
재판절차에서 장애유형에 따라 수어통역, 점자판결문 제공 등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애인 사법지원(편의제공) 서비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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