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학대피해아동 가정의 가족기능 회복 지원 강화

-‘동행을 위한 약속’, 경남형 학대피해아동 가족재결합 프로그램 개발

- 학대피해아동 가정의 사례관리 내실화 및 재학대 방지

경남도, 학대피해아동 가정의 가족기능 회복 지원 강화



-‘동행을 위한 약속’, 경남형 학대피해아동 가족재결합 프로그램 개발

- 학대피해아동 가정의 사례관리 내실화 및 재학대 방지



경남도는 학대피해아동 가정의 회복을 지원하고자 경남형 가족재결합 프로그램 ‘동행을 위한 약속’을 자체 개발하여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남 아동학대 신고사례는 1,784건(’21년 7월 말 기준)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학대피해아동의 재학대 사례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학대피해아동 가정의 가족기능 회복 지원을 위한 가족 재결합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였다.



경남형 가족재결합 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 가정복귀운영 지침을 바탕으로 학대부모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연령별 아동 특성에 따른 올바른 양육방법, 감정코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학대피해아동에게는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인식, 자기방어 능력을 향상시켜 재학대 등 위기 발생 시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 안내서를 추가하여 경남형 프로그램으로 완성하였다.



특히 경남형 프로그램은 학대피해아동이 성공적인 가족 재결합으로 복귀 후 다시 시설보호체계로 진입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아동과 부모의 심리검사 결과를 토대로 원가정 복귀를 위한 충분한 준비 및 이에 필요한 시간 확보, 부모의 양육태도 변화, 분노가 학대로 이어지지 않는 연습, 가족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족강점 강조 등), 아동과 가족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인지 등에 대한 사례관리 프로그램으로 개발했으며, 진행은 아동과 부모 면회, 가족나들이, 숙박 순으로 가족외식, 소풍 등 상호 적응 연습을 통해 가족기능 회복 단계를 거치게 된다.



경남도는 이번 프로그램 시행을 통해 아동을 소유물이 아닌 하나의 인격체로 바라보고, 부모-자녀간 교류와 공감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민법의 친권자 징계권 폐지에 따른 체벌금지, 아동인권 존중 등 아동학대 인식개선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학대피해아동이 분리 보호된 후 아동의 가정복귀를 희망하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가정복귀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이상훈 경남도 여성가족아동국장은 “학대피해아동의 성공적인 원가정 복귀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아동이 부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좀 더 세심하게 살피고, 부모와 자녀간 변화를 끌어내어 학대피해아동 가정의 회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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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