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여성청소년보건위생용품 지원사업 안내

2021 여성청소년보건위생용품 지원사업 안내

ㅇ 지원대상 : 저소득층* 만 11세~18세 여성청소년(2003.1.1.~2010.12.31. 출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ㅇ 지원내용 :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38천원)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1,500원 기준)
ㅇ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ㅇ 문 의 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사회보장정보원(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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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