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2023년 지역안전지수 전국 최상위권 달성 - 평균 안전등급 2.5로 2023년 지역안전지수 도 단위 2위- 2017년 이후 7년 연속 지역안전지수 최상위권(도단위 2위) 유지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행정안전부가 19일 공표한 2023년 지역안전지수(’22
올해부터 4등급 경유차도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지게차·굴착기 등 건설기계를 포함한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사업을 올해도 시행하는데, 특히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본
창원시, 현금으로 돌려받는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에너지 사용량, 자동차 주행거리, 녹색생활실천 활동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탄소중립포인트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연중 신규 참여자를 모
지난 14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우리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화재진압, 범인 체포, 인명구조, 수해 방지 등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들의 간병비와 진료비가 인상된다. 간병비는 하루 15만 원 이내 실비가 전액 지원되고 진료비 상한액도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으로 오른다. 인사혁신처는 15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전국 병·의원·보건기관 1000여 곳에서 무료로 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건강검진 기본 항목이 기존 17개에서 고밀도·저밀도(HDL·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안질환, 귓병
설 연휴 빈틈없는 출동으로 경남을 지켰습니다!- 설 연휴 기간(8일~13일) 6일간 화재진압 등 1,819회 출동- 지난해보다 구조(135.8%), 구급(43.9%), 구급 상담(5.9%) 증가 경상남도 소방본부(김재병 본부장)는 설 연휴 간 화재 피해 저감과 신속한
지난해 119구급차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우리 국민 201만 7004명이 119구급차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이 14일에 발표한 ‘2023년 119구급차 이용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119구급차 1대당 평균 1228명을 이송했고 국민 대비 구급대원 1명당
창원특례시, IOT기술 접목 불빛 피난유도장치 보급- 장애인거주시설 및 장애인세대 대상 300세트 지원- 2월 2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신청 접수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장애인거주시설 및 장애인 세대에 사물인터넷기술(IO
마산합포구 자산동, ‘E 애쓰자 마을환경’발대식과 설맞이 ‘온 자산마을’대청소 시간 가져‘E 애쓰자 마을환경’발대식설맞이 ‘온 자산마을’대청소마을환경 개선 실천대청소도 실시주민주도 마을환경 개선으로 지속가능한 자산마을 만들 것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자산동(동장 이지영)
경남도, 우울‧불안 관리를 위해‘지금 나에게 필요한 마음 여행’을 떠나요 - 코로나19 이후 우울‧불안 등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마음여행’ 누리집 개설- 쉽고 다양한 마음 건강 관리법 안내로 정신건강 인식 향상 기대 경상남도는 도민의 정신건강 증
설 연휴에도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119에 연락하세요!- 경남소방, 설 연휴 응급환자 대비 119구급상황관리 비상근무 가동- 평일대비 약 2.4배 신고 증가, 상담인력과 수보대를 확대 운영응급처치 상담과 병원 및 약국의 실시간 안내 서비스 제공 경상남도 소방본부장(본부장
# 지난해 설 연휴애 60대 남성의 응급전화가 119종합상황실에 접수됐다. 이에 접수요원은 영상통화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을 안내하며 시행을 유도했다. 이후 신속하게 도착한 119구급대원의 전문 응급처치로 환자는 의식과 호흡을 되찾았다. 소방청은
앞으로 모든 급경사지에서 위험징후를 감지하는 즉시 진입 통제와 대피 명령 등을 통해 주민들이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행정안전부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2월 중 공포되어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