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살(2021년생)짜리 자녀를 둔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출산지원금을 받더라도 액수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세가 면제된다. 연봉 5000만원 근로자가 1억원의 지원금을 받는다면 현행 세제 체계에서 내야 할 근로소득세는 총 2750만원이지만, 1억원 전액이 비과세된다면 250만원만 내면 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경기 광명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이 근로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기업도, 근로자도 추가 세 부담이 전혀 없도록 조치하겠다”며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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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칠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