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어린이집·학원 등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창원특례시, 어린이집·학원 등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창원특례시, 어린이집·학원 등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 심폐소생술, 기도폐쇄 응급처치, AR·VR 상황체험 등 실습 -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지난 2월 19일 창원시 여성회관(창원관)에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교육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으로, 학원·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안전교육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등 이론 교육,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실습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교육은 행정안전부의 안전교육사업의 일환으로 한국보육진흥원이 주관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3회 차로 나누어 심폐소생술, 기도폐쇄 응급처치 등으로 진행됐으며 관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200여 명이 참여했다.
장승진 안전총괄담당관은 “어린이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반드시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응급상황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통해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창원시에서는 어린이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교육버스를 활용한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실’ 운영 등 다양한 어린이 안전 시책을 추진하는 등 지속해서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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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