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저소득 어르신 보청기 지원사업 안내(2차)

2023년 저소득 어르신 보청기 지원사업 안내(2차)

o 신청대상 : 65세 이상 저소득 난청 질환자
※ 제외대상
-「의료급여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지원받는 청각 장애인
- 기타 복지사업 등에 의해 지원받은 자

o 지원내용 : 1,310,000원 상당의 보청기

o 선정기준 : 순음청력검사 결과 청력역치가 편측 41dB 이상
- 1순위 :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2순위 : 독거노인
- 3순위 : 순음청력검사 결과 청력 장애의 정도가 심한 순 (편측기준)

o 신청장소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o 신청기간 : 2023. 6. 20. ~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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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