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하오니, 대상자분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 개요 >
○ 지원대상 : 연나이 9~25세 여성 청소년(1998.1.1~2014.12.31 출생자)
○ 자격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대상자
○ 지원금액 : 연 최대 156,000원(월 13,000원) 지원, 국민행복카드로 구매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 · 앱에서 신청
<저작권자 ⓒ e-경남 사회복지문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