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초중고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집중신청 안내
* 집중신청기간 : 2023. 3. 2.(목) ~ 3. 17.(금)
-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2022년 지원대상자는 별도의 재신청 없이 소득재산확인조사를 통해 2023년도 지원여부 결정
* 신청대상
- 2023년 3월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저소득가구 및 저소득층 초중고 자녀 가구
* 지원내용
-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인터넷 통신비-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계층)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지참하여 동읍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방법
: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 후 로그인하여 각종 제출서류 업로드
: 부모 모두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경우 온라인 신청 가능(교육비원클릭신청, 복지로)
* 문의사항
- 동읍행정복지센터(☎055-212-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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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