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연병원, 보건복지부의 일상복귀중심 ‘재활의료기관’ 선정

희연병원, 보건복지부의 일상복귀중심 ‘재활의료기관’ 선정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소재한 희연병원의 로봇재활치료 장면. 


희연병원(병원장 김양수)이 ‘재활의료기관’에 지정됐다. 경남도내 유일한 인구 100만 명 이상인 창원시에서 보건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이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학병원 등 급성기 병원에서 수술이나 약물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보다 업그레이드 된 전문적 재활치료를 받을 기회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희연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하고,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재활의료기관’에 지정됐다고 1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은 뇌, 척수손상, 골절환자 등을 대상으로 급성기 치료 또는 수술 후 기능회복 시기에 있는 환자에게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제공해 장애 최소화와 함께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지원하는 전문병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재활의료기관 의 지정 등) 규정에 따라 인력, 시설, 장비, 진료량, 환자 구성비 등 7개 영역에 14개 항목을 충족해야만 재활의료기관 심사 자격이 주고 있다.

법률 기준에는 상근 재활의학과 전문의 2인 이상, 의료인 1인당 환자 수 기준은 전문의 40명 이하, 간호사 6명 이하, 물리치료사 9명 이하, 작업치료사 12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지만, 희연병원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6명을 비롯한 의사 8명, 간호사 80명, 물리·작업·언어 치료사 174명 등 필수 기준보다 3~4배 많은 의료 인력을 배치한 상태다. 시설기준 역시 병상 당 운동·작업치료실 총면적이 환자 1인당 3.5㎡ 이상이면 되지만, 기준의 4배가 넘는 5,289㎡의 치료실과 병상을 갖추고 있다. 장비 기준 또한 필수적 장비 충족은 물론 보행·상지훈련 등 재활로봇 5기종 7대, 상지가상현실 재활훈련 장비 등 전 단계를 보유하고 있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소재한 희연병원의 재활치료 장면. 희연병원 제공

희연병원은 2020년부터 급성기·요양병원 이원화를 시작으로, 1차(서면), 2차(현장) 평가와 신뢰도 점검까지 마치며 3년간 준비해온 재활의료기관 지정 노력이 이번에 결실을 맺게 됐다.

재활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는 치료사와 1:1로 기능과 특성에 맞춘 재활치료를 통해 원하는 치료와 횟수, 스케줄을 선택할 수 있다. 또 질환에 따라 재활에 필요한 입원 기간 보장과 함께 일부 비급여 항목의 보험 적용으로 환자의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재활의료기관에서는 도수·언어·인지치료 등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기존 뇌 손상, 척수손상 등 중추신경계 질환 환자에게만 초점이 맞춰졌던 전문 재활치료 시스템이 △고관절, 골반, 대퇴골, 골절 및 치환술 등 근골격계 재활 △비사용증후군(파킨슨 병, 길랑-바레 증후군 포함)까지 포함돼 대상 환자군이 확대된다.

이와 함께 희연병원은 최근 재활병동형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시행해 △간호사와 지원 인력이 일상적 보조를 제공해 간병 부담을 덜고 △24시간 전문 인력이 환자를 간호할 수 있어 입원 서비스 질 또한 향상시켰다. 지난해11월에는 재활환자 재택 복귀율을 높여 간호·간병 우수인력 제공 표창을 받기도 했다.

김양수 병원장은 “이번 재활의료기관 지정으로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퇴원 후 환자들의 일상뿐만 아니라 사회활동 적응까지 지원하기 위해 통원재활 시스템 구축에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소재한 희연병원은 △국내 최초 신체억제 폐지 선언 △욕창 발생제로 △365일 쉬지 않는 재활 △재활로봇 5기종 7대 △32가지 환자 개인별 맞춤식단과 연하곤란 환자를 위한 무스식 개발 △국내 최대 통원재활센터 설치 등으로 재활·재원환자 재택복귀율 84.7%, 평균 재원일수 57일이라는 성과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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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