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이 어뎁니꺼?”
경남도, 내 고향 사랑하고 기부 혜택받자!
- 1월 1일 ‘고향사랑 기부제’ 본격 시행…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기부액의 30% 이내 답례품 선택 가능,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2023년 1월 1일 계묘년 시작과 함께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본격 시행되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는 제도이다.
【 고향사랑 기부제 주요 내용 】
○ (기부주체/대상) 개인(법인은 불가) / 주소지 제외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
* 예시) 경남 창원시민은 경상남도와 창원시를 제외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가능
○ (기부 상한액) 1인당 연간 500만원
○ (혜택) 세액공제(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 16.5%), 답례품(기부액의 30%이내)
기부하는 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두 가지가 있으며, 온라인은 인터넷 주요 검색 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또는 ‘고향사랑e음’ 으로 검색하면 쉽게 접속할 수 있다.
기부자는 ‘고향사랑e음’(운영시간 오전7시~저녁23:30)을 통해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으며, 답례품 검색과 배송상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 고향사랑e음(종합정보시스템) 이용한 기부 방법
기부 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고향사랑e음 상담콜센터(1522-2431)를 이용하면 친절하고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온라인 기부가 어려운 분들은 전국 5,900여 개의 농협은행 또는 농․축협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기부할 수도 있다.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가지고 농협 근무시간(오전9시~오후15:30)에 방문하여 기부하고, 동시에 기부금액에 따른 답례품 선택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도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e음 시스템 내에서 기부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답례품을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원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기부자의 세액공제 별도 신청 없이도 편리하게 국세청 연말정산시스템과 연계해 자동으로 세액공제 된다.
심상철 경상남도 세정과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수도권 일극체제 속에 지방이 고르게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며, “기부자의 마음이 모인 고향사랑 기부금이 ‘언제나 소중한 내 고향’ 발전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제도 안착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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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