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성산구, 민원처리 단축 우수직원 시상

창원특례시 성산구, 민원처리 단축 우수직원 시상

- 민원처리 단축률 57.15%, 우수직원 4명 시장상 수여 -

창원특례시 성산구(구청장 장규삼)는 26일, 2022년 하반기 민원처리기한 단축으로 고객만족도를 높인 우수직원 4명에 대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표창장 수여식을 실시하였음을 밝혔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는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고객만족도를 높이기를 위한 제도로 외부적으로는 대민행정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내부적으로는 민원처리 단축실적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으로 사기진작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성산구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민원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접수민원 5,964건에 대한 단축률은 57.15%로 단순민원부분 2명(최우수 가정복지과 송지은, 우수 사파동 김희진), 복합민원부분 2명(최우수 건축허가과 유혜리, 우수 건축허가과 장혜원)을 선정하였다.

성산구는 매년 민원처리마일리지제를 시행하면서 상·하반기 단순민원부분과 복합민원부분에 대하여 최우수 2명, 우수직원 2명을 선정하여 시장표창과 함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장규삼 성산구청장은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해주신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구민 만족도를 높이고 친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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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