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신청 안내

2022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사업개요
- 연령확대 : 만11세~만18세 → 만9세~만24세 저소득 여성청소년
- 자 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 지원가구
- 지원기간 : 신청월부터 2022.12월까지
- 지원금액 : 월12,000원(1월~6월)→월13,000원(7월~12월)
※「7.8.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지원금액 상향
- 내 용 : 생리용품 구매 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포인트로 지급
- 신청방법 : 복지로 온라인 신청(http://www.bokjiro.go.kr)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기 지원대상자 신청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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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