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조례 전부 개정안 해당 상임위 통과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웅(국민의힘ㆍ함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남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1년 9월 24일)됨에 따라 기존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ㆍ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저출생ㆍ고령사회 등 사회구조가 급속도로 변화됨에 따라 노인ㆍ장애인 등 돌봄서비스에 대한 공공 수요확장에 대해 효율적인 대응을 하기 위함이다"며 "본 조례안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사회서비스원이 지역사회 내 선도적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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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