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시범사업 시행 안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청소년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가. 사업기간 : ‘22. 7. ~ 12. (6개월간)
나. 신청기간 : ‘22. 7. 1. ~ 12. 31. (신청월분부터 지급)
다.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청소년부모(부모의 나이가 만24세이하)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라. 지원내용 :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마. 문의 및 신청 : 여좌동 행정복지센터(055-548-6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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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