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첫 공공산후조리원 상반기 개원으로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지급 등 부모 양육비용 경감, 아동 권리 증진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사회 진출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경남도, 아이와 함께 하는 행복을
더 크게 지원합니다!
- 경남 첫 공공산후조리원 상반기 개원으로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지급 등 부모 양육비용 경감, 아동 권리 증진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사회 진출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경남도(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는 임신․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영아기 집중투자로 부모의 양육비용을 경감하는 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남, 아동이 행복한 경남을 위해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임신․출산 지원 강화를 위한 신규·확대사업은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확대 ▲경남 1호 공공산후조리원 개원이다.
부모의 양육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은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지급 ▲영아수당 매월 30만원 지원 ▲아동수당과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급연령 확대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국비를 포함하여 총 3,147억 원을 투입한다.
□ 임신․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강화
아이 낳기를 희망하는 난임부부의 난임시술비 지원횟수가 최대 17회에서 21회로 확대된다. 난임부부는 시술종류에 따라 1회당 20만 원에서 최대 11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의 출산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의 출산인프라 강화를 위한 도내 첫 공공산후조리원이 상반기에 개원한다. 밀양시에 건립 중인 공공산후조리원은 총사업비 30억 원을 들여 지상 2층(부지 면적 500㎡), 임산부실 8실 규모로 운영하며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은 이용료의 35%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도 기존 60만 원에서 100만원 으로 지원이 확대된다.
□ 부모의 양육비용 경감과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지원
2022년부터 모든 출생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이 지급된다. 2022년 1월 1일부터 출생신고된 아동부터, 출생순서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200만 원을 일시금으로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충전되어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야 하며,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거쳐 2022년 4월 1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22년 출생아동 부터는 영아수당이 함께 지원된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에게 두 돌이 되기 전(23개월)까지 기존 가정양육수당 대신 매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만 0~1세)은 기존과 같이 5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받는다.
앞으로 가정양육아동에 대한 영아수당은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25년도에는 월 50만 원까지 확대될 예정으로 부모는 양육방식과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게 된다.
출생 후 60일 이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이후 신청 시 소급 지원이 불가한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아동수당(월10만 원)도 2022년부터 지급연령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되어 지원된다. 연령 확대 대상에 대해서는 4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며, 1~3월분은 4월에 소급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그간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만 11세에서 만 18세까지 지원하던 생리용품을 만 9세~만 24세로 지급연령을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연 138,000원에서 연 144,000원으로 인상된다. 이를 통해 여성청소년의 기본권 및 건강권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던 아동들은 자립역량에 관계없이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어 이른 시기에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경남도에서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이 공평한 삶의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신규로 설치하여 전담인력이 보호종료 3개월 전부터 주거 등 준비상황을 함께 점검하고, 보호종료 이후에도 5년까지 정기적인 상담 및 점검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주거·생활·취업·심리상담 등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 외에도 보호아동 자산형성 지원을 월 5만 원한도 1:1 매칭에서 월 10만 원 한도 1:2 매칭으로 확대하고 자립수당 지급기간도 보호종료 3년에서 5년 이내로 늘린다. 자립정착금 지원금액도 5백만 원에서 8백만 원으로 인상 추진한다.
또한 고등교육을 희망하는 보호종료아동이 새로운 환경에 안착할 수 있도록 대학생활안정자금을 신설하여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1인당 2백만 원이며, 보호아동 또는 보호종료 1년 이내 아동 중 대학에 진학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이상훈 경상남도 여성가족아동국장은 “첫만남이용권,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확대 등 올해 새로이 추진되는 정책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자립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아이 낳고 키우는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임신·출산·보육환경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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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