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년부터 입양축하금 지급, 입양아동 양육수당 인상
- 입양대상 아동의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 국내 입양가정 지원 확대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2년부터 입양축하금(200만 원)을 지급하고, 매월 지급하는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수준을 인상(2021년 월 15만 원 → 2022년 월 20만 원)하는 등, 국내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과거 우리나라는 국외입양이 대다수였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며 국내입양 활성화 노력*, 국외입양 상한제(쿼터제) 시행** 등으로 2007년부터는 국내입양이 국외입양을 지속 상회하고 있다.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입양비용 지원, 국내입양 우선추진제 등 시행
** 전년도 국내입양 실적에 비례하여 당해년도 국외입양 쿼터 설정 중(2007년~)
ㅇ 다만, 아직도 매년 200~300여 명의 아동이 국내에서 가정을 찾지 못해 국외로 입양되는 상황이다.
□ 이에 보건복지부는 보다 많은 입양대상 아동이 국외가 아닌 국내로 입양될 수 있도록, 국내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 먼저, 아동을 국내 입양한 모든 가정에 대하여 입양축하금을 지급한다.
* 지급대상 :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하는 「입양특례법」 상 입양
ㅇ 2022년부터 출산 시에 ‘첫만남 꾸러미’가 지급되는 것과 동일하게, “입양=출산”이라는 인식 확산 및 아동 양육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해 입양 시 200만 원의 입양축하금을 지급한다.
ㅇ 입양축하금은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입양아동에게 지급된다.
* 거주지 시군구에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신청하면서 입양축하금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달 또는 그 다음 달 20일경에 지급됨
□ 또한, 지난 10여 년간 동결된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월 15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인상한다.
ㅇ 이에 따라 국내 입양가정은 월 20만 원의 입양아동 양육수당과 의료급여 1종을 지원받고,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의료비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 해당 사업은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입양아동 양육지원 사업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중증) 월 63만 원 (경증) 월 55만 원 / 장애아동 의료비 연 260만 원
ㅇ 이번 조치로 2022년 1월분부터 월 20만 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되며, 기존에 수급 중인 입양가정은 별도 신청 없이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된다.
□ 이러한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입양가정의 조속한 상호적응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심리정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입양가정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사업**도 내실있게 운영하는 등 입양가정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 심리상담 전문가 연계를 통해 입양 초기 육아 관련 심리상담․검사 등 지원
** 입양 상담 전문기관 통해 생애주기별 입양 이슈에 대한 통합서비스(교육, 멘토링, 상담 등) 지원
ㅇ 이와 더불어 국내 입양가족이 다른 입양가족들과 교류하며 어울릴 수 있는 자조모임 지원사업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김현주 아동복지정책과장은 “국내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우리나라의 입양 대상 아동이 국내 가정에서 보호될 수 있는 기반이 넓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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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