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사법지원 서비스 안내





장애인 사법지원 서비스 안내

재판절차에서 장애유형에 따라 수어통역, 점자판결문 제공 등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애인 사법지원(편의제공) 서비스」와
각급 법원 내에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상담을 제공하는 「사법접근센터 및 우선지원창구」 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저작권자 ⓒ e-경남 사회복지문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