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본격적인 장마철 앞두고 철저한 대응에 나서 - 도민안전본부장 주재 대책회의 개최…22일부터 선제적 초기대응 돌입- 시설별 소관부서 책임제 확대 시행, 인명피해 우려지역 집중 관리 등 경상남도는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재난예방 도민행동요령과 소방정책을 카드뉴스로 쉽고 빠르게! - 경남소방본부, 도민 안전 향상을 위해 재난예방 행동요령을 카드뉴스로 제작- 소셜미디어 상시 배포로 안전정보 접근성 향상, 수요자 중심 안전콘텐츠 운영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재병)는 재난 대비
마산합포구,“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은 3GO로!”이벤트 실시- 비우GO! 떼GO! 찌그러뜨려 뚜껑닫GO! -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구청장 문상식)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정착과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의 일환으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은 3GO로!」 이벤트를 실시했다
웅동1동 폐종이팩(우유팩) 교환사업에 웅동병설유치원 원아 동참고사리손 원생들도 자원 재활용 실천 창원특례시 진해구 웅동1동행정복지센터(동장 방종배)는 지난 12일 웅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생 13명이 우유팩을 직접 씻어 말리고 모으는 등 자원순환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
6월 기후행동의날 캠페인 안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내딛는 생활 속 한 걸음, 바로 지금 나부터!❍ 일상생활에서 기후행동 실천과 참여 문화 확산을 위해매월 22일을 창원시 기후행동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4년 6월 22일 기후행동의 날의 캠페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철도의 문화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간이역을 활용한 관광열차를 새롭게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간이역은 과거 마을의 관문이자 만남의 장소로, 지역의 역사·환경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문화적 가치가 높은 철도자산이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발시 의료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이 2026년 말 완공을 목표로 첫 삽을 떴다. 질병관리청은 19일 지영미 질병청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고광완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김이수 조선대학교 이사장, 김춘성 총장 등 2
서울 한낮 온도가 35도로 더운 날씨가 예보된 19일 열화상카메라로 촬영한 시민들이 붉게 보이고 있다.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은 온도가 높을수록 붉은색, 낮을수록 푸른색을 나타낸다.서울 지역에 올해 첫 폭염특보가 발표됐다.기상청은 19일 오전 10시를 기해 서울을
창원특례시,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돌돔 어린고기 방류마산합포구 시락 등 4개 해역에 약 22만 7,000마리 방류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수산업 여건 변화 및 기후온난화 등으로 감소된 어업자원의 증강 및 회복을 위해 총 3억1,2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수산종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16일 오후 6시 광안리해수욕장에서 부산일보사, 부산시의회, 부산상의, 비엔케이(BNK)금융그룹과 공동 주최한 세븐비치 어싱 챌린지 광안리 편이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어싱(Earthing)이란 지구와 우리 몸을 연결하는 것의 의미로 발바
경남 오늘 병·의원 202곳 휴진…공공의료 연장대한의사협회의 오늘(18일) 집단 휴진과 관련해, 경남에서도 병·의원 202곳이 휴진을 신고했습니다.휴진 신고 비율은 신고 명령을 받은 경남 병·의원의 11.2% 수준입니다.또, 진주와 창원의 경상국립대병원과 삼성창원병원,
경남도-해양환경관련기관, 깨끗한 경남바다 만들기 ‘맞손’ - 도내 해양쓰레기 관련기관 간 역할 분담 및 공동 대응 등 협업체계 구축- 실무협의회 구성 상시 운영, 재해쓰레기 등 적극 대응키로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17일, 국립공원공단, 해양환경공단, 한국어촌어항공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지금 이 시간까지 의료계가 집단휴진 결정을 바꾸지 않고 계신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러한 행동은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기고,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 십년에 걸쳐 쌓
내달 1일부터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군인들은 실손보험 중단을 선택할 수 있다. 물론,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는 대신 보장도 중지된다. 또한, 복무 기간 중에도 보험계약자가 원하면 개인실손을 재개할 수 있으며, 재개 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다시 중지할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통제관은 13일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 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진료거부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