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안내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안내

1. 모집기간 : 2024. 5. 1.(수)~5. 21.(화)
2. 대 상 :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을 모두 충족한 청년
① 연령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②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사업소득이 10만원 이상인 청년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사업소득이 50만원 초과~ 230만원 이하인 청년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
-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지침에 따른 근로소득만 인정)
③ 가구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 기준 적용
3. 지원내용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시 + 월 근로소득 장려금(30만원 또는 10만원) + 이자
4. 지원조건 :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근로활동 지속 + 자립역량교육(10시간)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5. 신청방법 : 본인 직접 신청
-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 오프라인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방문, 신분증 지참
6. 문의처 :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웅천동행정복지센터(☎548-6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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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